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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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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운영
  • 김혁원
  • 승인 2018.03.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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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 모성권 보호
(사진=서울직장맘지원센터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직장맘지원센터는 이달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5시~밤 8시까지 잠실·공덕·여의도 등 13개 지하철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현재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운영하며 15인 이상의 직장인 또는 사업주가 요청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방문해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하철역 상담을 위해 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8호선 라인의 8개역(문정역, 암사역, 강동구청역, 잠실역, 석촌역, 송파역, 가락시장역)을 순환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8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송파, 강동 등 서울 동남권 및 하남, 성남을 포함한 일부 경기지역에서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상담 내용은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노동권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아울러, 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달 4일부터 런치 노동법교육을 운영해 급여명세서 읽기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노동관련 교육부터 임신기와 출산기의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직장맘(대디)들이 궁금한 노동법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공인노무사가 노동분쟁 예방을 목표에 두고 상담·코칭을 제공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분쟁 예방이 용이하고,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지원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의를 통해 노동법 관련 궁금한 사항을 바로 상담할 수 있다.

한편, 현장상담 및 내방상담이 어려운 직장맘들은 고충상담 전용콜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은 평일 오전 9시~밤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 외 시간에도 전화하면 상근노무사가 다시 상담해주는 콜백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직장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상담 및 전용콜·온라인 상담, 노동법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력단절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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