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상태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 김재하
  • 승인 2018.03.1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제정한 법이다.

13일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한다.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위상·기능의 변화(산업부 제공)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새로 추진한다.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 5대 지원 패키지(산업부 제공)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법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됐기 때문이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이날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