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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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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 최도순
  • 승인 2018.03.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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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이행 절차 흐름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운용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공무원 및 시 축협 지도팀장 등 12명으로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TF팀에서는 축산농가 대상 적법화 이행 홍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및 현장컨설팅, 건축설계 등 지원과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나가게 된다.

한편,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수정 발표돼, 동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시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에서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반면,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규모(1단계)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일이 촉박한 만큼 반드시 기한내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시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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