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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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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수조사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8.03.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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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사항 안내 안전사고 예방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약 2783개)에 대해 놀이시설 위해요인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위탁해 오는 11월까지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안전수칙 표시상태 등을 조사해 위험하거나 또는 보수해야 할 놀이시설은 구‧군별로 보수 조치한다.

조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관리방법 및 정기검사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3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각 구‧군별로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는 이번에 일괄 조사해 신속히 개선 조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최삼룡 시 재난안전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관리주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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