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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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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 김재하
  • 승인 2018.03.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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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연구 결과(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다.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하는데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2015년 7억 4851만 원에서 2016년 10억 6917만 원으로 증가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종류, 제품 선택 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분장용 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 제품은 여러 가지 색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성(油性)타입의 ‘슈프라 컬러’(Supra color)와 수성(水性)타입의 ‘아쿠아 컬러’(Aqua color)로 크게 나뉩다.

‘슈프라 컬러’는 오일 베이스의 크림형태로 색상의 선명도가 강하고 장시간 발색력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왁스처럼 잘 안 씻기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클렌징크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정해야 한다.

‘아쿠아 컬러’는 물에 녹여 붓이나 스펀지에 묻혀 사용하는 제품으로 바디페인팅이나 페이스페인팅에 주로 사용되며, 워터 컬러, 워터 메이크업, 리퀴드 메이크업이라고도 한다.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이나 몸 등 신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바디·페이스페인팅은 피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에 잘 씻기는 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정 시에는 유성 제품은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등 제품 유형(유성 또는 수성)을 확인해 제품에 맞는 세정 방법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한 화장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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