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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 65만명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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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 65만명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강채은
  • 승인 2018.03.1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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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포스터=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총 2억8000만 원을 들여 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에 따라 시민들 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기간은 15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상해위로금 20~6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단, ‘형법’ 제9조 상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제외됐다.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청구서식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조하거나 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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