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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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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 의결
  • 강채은
  • 승인 2018.03.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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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시에서 지방노동관청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를 완료하고 상정된 것으로, 지정신청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향후 고용부 조사단이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도와 고용부 군산지청과 실업자를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창업 및 전직,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계긴급구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GM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따른 대량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현장실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실직대책사업에 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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