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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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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도입
  • 김재영
  • 승인 2018.03.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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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행정서비스 공제등록 예산 2억2100만원 확보
경의선 책거리(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를 등록해 대비하고 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며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도 공제 등록한다.

이와 함께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억2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재무과(3153-8606)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3274-2114)로 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불측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돼야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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