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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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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8.03.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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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주변 물청소 등 후속 조치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달부터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 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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