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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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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최도순
  • 승인 2018.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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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5ha까지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과수분야 및 채소분야에 대한 지급단가가 상향조정되어 품목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만 원씩 상향됐고, 채소·특작인 경우에도,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13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상향조정됐다.

한편, 최장 5년간 유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에 대해 당초 3회까지만 추가 지급했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지급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 직불금 계속지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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