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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가축분뇨 무단 방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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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가축분뇨 무단 방류 적발
  • 김몽식
  • 승인 2018.03.2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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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미정화 처리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20일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만석부두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A씨(남, 59세)를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특사경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A씨는 전년 8월 말 20톤 규모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해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도 없이 김포 소재 B축산 등의 양돈농가에서 약 748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새벽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무단방류 행위를 계속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이에 특사경은 지난 1월 31일 주거지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 A씨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한 양돈농가 사업주 2명을 찾아내 추가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가축분뇨, 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환경범죄에 대하여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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