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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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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8.03.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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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을 향상을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과 시민 만족 기대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읍·면·동사무소 민원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높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주민등록·인감 제도의 정의와 주요 법령 개정사항 등 실무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서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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