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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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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 김몽식
  • 승인 2018.03.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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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시 소요 비용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군·구별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 현황(표=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관내 유기동물 입양 시에 입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년 전국에서 총 10만2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3만2000여 마리가 입양·기증돼 입양률은 31.3%에 불과하다.

시의 경우 610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06마리가 입양돼 약 31.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1억18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20만 원 중 마리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을 첨부해 관할 군·구청(동물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이 활성화되고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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