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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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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김몽식
  • 승인 2018.03.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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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투광기 등 야간·우천 사고 예방
횡단보도투광기 예시(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투광기를 설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47.2%로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58.8.%)이 도로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횡단보도투광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로, 야간이나 우천 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시 교통국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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