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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없는 청정경남 사수 위한 상시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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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없는 청정경남 사수 위한 상시방역 강화
  • 이정태
  • 승인 2018.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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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없는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올해 AI 상시방역을 강화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상시방역 강화계획에는 도내 가금농가의 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예찰강화와 각 축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 확대, 거래상인 소유의 차량과 계류장,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 대한 수시 검사 등이 포함됐다.

도에서 추진하는 예찰강화 계획은 AI 유입 경로를 신속히 차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점검을 강화한다.

평소에는 주 1회 전화예찰, 월 1회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매일 전화예찰, 주 1회 현지 임상예찰 등 방역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과거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 중점방역관리지구(15개 읍·면)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찰팀을 구성하여, 주 1회 임상예찰 및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도에서는 예찰활동 뿐 아니라 각 축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상시방역체계도 구축한다.

먼저, AI에 감염되더라도 임상관찰로 감염 여부 확인이 어려운 오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종오리는 매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는 40~45일 사육기간 중 25일령에 폐사체를 검사하고 출하 직전에 검사하는 등 감염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도내 토종닭 농가의 AI 발생 사례를 거울삼아 소규모 가금거래상을 통한 AI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상인 소유 차량과 계류장,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 대한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꿩, 거위, 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3000수 이상 산란계 및 200수 이상 토종닭 농가도 검사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AI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내의 모든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란계, 종계, 오리를 도축하기 위해 출하하는 등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농가에 한해 가금 이동(출하)을 승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오는 5월까지 실시할 예저인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에는 도내 가금도축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 1회 환경검사, 매일 출하농장의 10%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리는 매일 출하농장의 30%로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 동물방역과 직원으로 구성된 ‘시군 방역관리 담당관’을 운영해, 매주 시·군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고 있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AI 특성상 지속적인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며, “AI 유입 가능한 각 위험요소별 예찰 및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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