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110억 원대 뇌물 수수,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두명의 부장검사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밤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23일 검찰과 함께 검은 코트 차림으로 주차장 문을 열고 자택 앞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몇몇 측근들과 악수를 나눈 뒤 검찰의 K9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를 거쳐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간단한 건강검진과 입감 절차를 마치고 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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