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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시설 6만8769개소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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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시설 6만8769개소 집중 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8.03.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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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단속인력 87명 합동단속반 편성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토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6일~다음달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323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개소 등 모두 6만8769개소이다.

시는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흡연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000㎡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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