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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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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이종호
  • 승인 2018.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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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손질 생홍합(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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