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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버스분야 안전운행'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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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버스분야 안전운행' 합동 점검
  • 탁정하
  • 승인 2018.03.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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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는 26일~5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도내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버스분야 안전운행 점검 및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봄철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합동점검 및 청결활동을 벌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은 효율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운송업체 버스조합 등 관련기관이 참여 한다.

점검대상은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등 도내 버스업체 943개 업체 운행버스 2만9000여 대, 터미널 32곳, 공영 차고지 25곳, 정류소 3만2000여 곳 등이다. 

먼저 버스분야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전자 과로예방 대책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재생 타이어 사용금지 등 차량운행 관리 분야, 배차간격 이행 등 노선운행 분야, 청결상태 등 차량이용 분야, 사고대비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터미널·공영차고지·정류소의 경우 시설 법정기준 준수,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시행 여부, 청결상태, 교통약자 시설, 기타 안전 위반사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 밖에도 겨울 동안 지저분해진 버스와 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청소를 실시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따복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마스크 박스’ 설치 상태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해 개선명령 검토를 조치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실적을 시군 교통대책 종합 평가에 반영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날씨 변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에서 ADAS 등 전년도 버스 시설개선 설치 기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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