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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항공사진 근거 위법 건축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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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항공사진 근거 위법 건축물 조사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8.04.1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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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 점검
위법건축물 안내문(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7월까지 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근거로 변형 등이 있는 관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4630건으로,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은 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을 무단 변경해 주거,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진 정비해야 하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위반건축물을 매매할 때 전 소유자가 위반 부분을 지었어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건축업자의 권유로 무단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주와 건축업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위반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은 피할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위법건축물 현장 확인조사 기간에는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면 바로 112나 구 도시경관과(02-3153-9472~80)로 신고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무단증축을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는 이번 항측 조사와 더불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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