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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상 후보 추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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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상 후보 추천·접수
  • 김혁원
  • 승인 2018.04.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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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여성사회 참여확대, 여성인권·안전강화 등 3개 분야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성평등 실현 등에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성평등상 후보를 추천·접수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여성상’에서 ‘성평등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 변경 후 첫 공모를 시작하는 성평등상은 시상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3가지 분야인 ‘성평등 실현’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및 안전 강화’ 분야로 구성된다.

‘성평등 실현’ 분야에는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분야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 및 안전 강화’ 분야에는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돌봄, 안전한 서울 만들기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한다.

분야별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6명(단체·기업 포함)을 선정해 성평등주간(오는 7월 1~7일까지)기간 중 시상을 진행한다.

수상후보자 추천 대상은 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이다.

단, 동일공적으로 시민상을 수상했거나, 올해 시민상을 수상한 자, 시 여성상을 수상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 추천권자는 시(실·본부·국, 사업소)와 자치구 또는 일반단체(기업) 및 개인이며, 개인추천의 경우 만20세 이상 시 거주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는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증빙서류, 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로, 시 여성정책담당관(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및 시 여성가족정책실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작성 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2133-5024)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희천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올해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각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적극 추천해 그 분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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