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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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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김재영
  • 승인 2018.04.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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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등 부과기준 활용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2만199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해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동안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전화상담 또는 부동산정보과 현장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을 통해 주민이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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