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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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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
  • 김혁원
  • 승인 2018.04.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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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이다.

단,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 모집은 오는 23~27일까지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오는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지침이 개정돼 지원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 만큼 올해 2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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