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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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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비율 '증가'
  • 김혁원
  • 승인 2018.04.1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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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 인권보장 체계 5년 전 대비 완화 추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도움요청 기관 인지도(그래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전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이 5년 전 대비 높아지는 등 청소년노동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까지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 대상으로 인권인식 및 관련 욕구와 지난 1년간의 아동권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터넷 및 신문·책·포스터,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인 것으로(25.2%)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2012년)’에 기해 이들의 인권환경의 특수성과 시의성에 맞게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및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초를 두고,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어른에 의한 인권존중에 대한 인지, 가정 내 체벌 허용(정도),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교육 이수율 등의 부분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이후 인권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 57.9%의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12년 44.7%였던 결과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시 노동계약서 작성여부조사에서 전년 53.6%,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는 57.4%로 2012년 조사 당시보다 각각 29.8%, 17.2%씩 높아졌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답한데 반해 부모와 어린이·청소년 모두 39.7%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며,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순으로 답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은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42개 사업)’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안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의 지침이 되는 행복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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