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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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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
  • 이영철
  • 승인 2018.04.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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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가짜석유 적발 현황 (산업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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