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 마포구,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상태바
서울 마포구,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 김재영
  • 승인 2018.04.23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7월 이전 건립된 시설 대상 설치 후 5년간 임대료 유지 조건
(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26일까지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나 제천 목욕탕 화재를 보면 화재 발생 시 안전시설의 설치와 그 작동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시와 구가화재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고시원은 자가 주택과는 다르게 공용 주거형태를 띠고 있어서 관리책임이 분산되기 쉽고, 노후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고시원 중에는 좁고 복잡한 구조의 복도와 창문조차 없는 방으로 이뤄진 곳이 많아 이러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선이 필요한 노후 안전시설 중 화재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우선 설치 지원하고,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설치 후 5년간 고시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추후 협약을 통해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건물주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시설로 무직, 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위법 건축사항이 있는 고시원은 제외)이다.

설치 신청은 구 건축과(3153-9413)로 하면 되고, 신청 시 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치조건의 부합 여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기획과(2133-710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건축과장은 “고시원 하나당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약 1500만 원이 든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노후화된 고시원의 경우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