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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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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공고
  • 김재영
  • 승인 2018.04.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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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응암로 13길 특화가로구간 지정 등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사진=은평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9일부터 응암동 577번지 일대(응암오거리)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 수립(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6년 8월에 착수해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TF팀 회의(4회), 마을계획단 활동주민 의견수렴, 시·구 합동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내부) 등을 총해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2007년 3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 시행이 저조했던 간선변 공동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응암로 13길을 특화가로구간을 설정했다.

특히, 특화가로구간 내 개발 시 건폐율 완화로 인한 개발촉진 및 응암오거리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상권촉진 및 지구중심 기능이 회복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적정 규모 있는 개발이 되도록 최소개발규모를 설정(150㎡이상)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은 집행가능 여부 등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성 있는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했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주민공람 이후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시에 결정 요청해 하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과(02-351-741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응암오거리 일대가 민간개발 촉진과 근린상업지역에 맞는 상권형성 및 활성화로 살기 좋고 활기 넘치는 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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