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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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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양희정
  • 승인 2018.05.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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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지연 행위에 시정명령
화산건설 일반현황(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건설는‘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19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수급사업자와는 법정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해 2016년 10월 17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화산건설는 30일을 초과해 증액해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화산건설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여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의무 위반에 대한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수급사업자간의 공평의 원칙 구현과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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