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의무 교육 대상자 추가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에서위급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교사, 중·고등학생, 인명구조요원, 체육지도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이론교육과 기본인명 구조 실습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총 1200회에 걸쳐 4만6768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된 의무 대상자인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교육을 널리 보급, 대중화함으로써 응급처치능력을 함양해 국제도시에 걸맞는 안전도시를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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