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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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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 정봉안
  • 승인 2018.05.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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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용적률 완화 내용 등 반영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17일자로 지정 목적, 요건 등이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요건이 중복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민간·공공임대)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점차 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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