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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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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다각화
  • 최도순
  • 승인 2018.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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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징수 채널 가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하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3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한다.

또한,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난달 말 현재 2171대 (체납액 6억 7800만 원)의 자동차를 압류했으며, 이달 중에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자동차 89대(체납액 2억 100만 원)에 대해 압류할 계획에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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