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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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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김몽식
  • 승인 2018.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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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 가운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요건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법규사항을 비롯해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등 평가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을 받으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체에게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우선권 부여,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대출·예금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가족친화 인증을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컨설턴트들이 그룹·방문 컨설팅을 제공해 2016년 20개소 대비 41개의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일·생활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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