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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건어포’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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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건어포’제품 회수 조치
  • 이영철
  • 승인 2018.05.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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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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