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이다.
대상 선정은 작업 규모와 지리적 위치,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 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 보관 및 배출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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