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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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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특별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8.05.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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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실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23~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시는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김종엽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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