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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본부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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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본부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 김재하
  • 승인 2018.05.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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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집행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이하‘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지난해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 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의 경우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BHC는 2015년 11월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 이하‘리로케이션(relocation)’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BHC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BHC는 2016년 10~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 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 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HC의 경우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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