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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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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약분업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업소 9개소 적발
  • 윤용찬
  • 승인 2018.05.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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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한 유통 예방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지난 18일까지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추가로 오는 7월 25일부터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했다.

이원경 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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