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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사 선금이력관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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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사 선금이력관리 제도 시행
  • 김혁원
  • 승인 2018.05.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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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예방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한, 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일보에 장비명과 투입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선금이력관리’ 및 ‘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9월까지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운영해 발생한 문제점 및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

김학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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