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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설립 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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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설립 전 교육’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8.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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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1000만 원,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에는 시설비 5000만 원, 2차년도(재지정) 3000만 원, 3차년도(고도화) 2000만 원이 각각 보조되며, 별도 10%의 자부담이 있다.

‘설립 전 교육’은 입문·기본·심화 등 3단계 과정(25시간)으로 실시되며,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5명 이상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은 31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실시, 이어 오는 7월~9월 기본 및 심화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마을기업 사업계획 작성방법과 재무회계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 횟수를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리해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주소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되고, 법인 설립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289-3471)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영호 도 지역공동체과장은 “마을기업은 지방소멸과 마을공동체 붕괴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립 전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가 건실한 마을기업으로 발굴·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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