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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00원의 행복’ 시간제보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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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00원의 행복’ 시간제보육 추진
  • 노승일
  • 승인 2018.05.2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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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개월 영아 둔 가정양육가구 대상 서비스… 야간 보육도 운영
사진 설명 : 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가정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24일 시에 따르면, 6~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정부 지원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나 제공 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간보육 외에 추가적으로 야간 보육(오후 6시~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3곳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동심의나라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아이들세계어린이집)해 운영 중이다.

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보육 홈페이지(http://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또는 지정된 3곳의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박명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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