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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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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 최석구
  • 승인 2018.05.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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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당정은 24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위·수탁기업간 사업 성과를 사전 약정한 대로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개정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대중기협력재단'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 원 추가로 확충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수주 등 해외진출시 예산-세제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고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대리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보호방안을 추진할 때 대리점분야에서 대리점과 본사가 상생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부대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필요한 과제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도적 문제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대책이 작동하고 가시적 성과 나올때까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과 본사에서도 자발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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