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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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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 10곳 선정
  • 김혁원
  • 승인 2018.05.2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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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세가지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방비 매칭(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24일 ‘도시재생뉴딜’ 올해 신규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해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단,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또한,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오는 7월 4~6일까지) 전 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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