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경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팔 걷었다
상태바
경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팔 걷었다
  • 이정태
  • 승인 2018.05.26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률 향상 위한 시군별 대책 회의·방송·문자 등으로 가입 독려 나서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자연재해 대비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을 위해 벼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다음달 29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83% 정도를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17%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다.

농가에서는 ha당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를 비롯해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6종의 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도는 관계자는 “벼 재해보험이 타 농작물 대비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형 재해 미 발생 등으로 농가 재해보험 가입 인식이 낮아진 반면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은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개최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다음달 8일까지 도내 시군 자체적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도내 전역에서 각종 영농교육과 기관 회의 시 재해보험 개선사항 설명, 유선·문자·우편 등을 통한 가입 독려, 읍면동 마을방송 및 반상회보 게재를 통해 농업인 대상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한편 지난해 도 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9645농가에 면적은 1만5137ha이며 자연재해, 병충해, 무사고 환급 등으로 1299농가에서 20억5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4억1200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김준간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