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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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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 김재하
  • 승인 2018.06.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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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달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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