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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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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8억원 부과
  • 강채은
  • 승인 2018.06.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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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2억원 감소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0만3000건, 728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2억 원(1.6%)이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원(13.5%) 증가했다.

이번 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68억 원, 화물자동차 42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기타차량(특수, 125㏄이상 이륜차 등) 5억 원이다.

또한,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9만6000건, 264억 원(36.2%), 익산시 9만9000건, 121억 원(16.6%), 군산시 9만4000건, 118억 원(16.2%)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그밖에도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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