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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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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 정기현
  • 승인 2018.06.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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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안내(시흥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전년대비 4.9% 증가한 161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시 관내 등록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확대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농협 가상계좌만 납세자에게 제공됐으나, 이달부터 5개(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은행이 추가로 확대돼 납세자 편리성 제공 및 타행이체 시 발생되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해소된다.

시는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031-310-20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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