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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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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8.06.1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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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로 접수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다음달 14일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응시원서 원서접수는 오는 18~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1만 원과 사진이 필요하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심신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며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5명이 응시해 그 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구·군에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ulsan.go.kr) 또는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052-229-3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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