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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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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집중 단속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8.07.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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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 시 민사경, 중앙전파관리소를 현장단속팀에 합류시킨다.

이번 특별점검은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단속 주요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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