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2개 업체 및 케이씨코트렐(주) 임원) 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2013년도에 발주하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2013년 3월~9월(한국중부발전), 2013년3월~8월(한국남부발전) 및 2013년 9월~12월(한국서부발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위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및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