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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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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효과
  • 오명진
  • 승인 2018.07.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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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상 한도액 분기 7만원~10만원으로 증액
(사진=원주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보상 한도액을 분기 7만 원~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키로 결정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및 상가벽면 등에 부착돼 있는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시는 2개조의 기동철거반 상시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 21개반과 현수막 수거반 20명, 옥외광고협회 시지부 등 3개 단체 55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액 상향과 관련, 유흥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수거를 더 활발히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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